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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일 조건에 따라 전액 또는 70%~100%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ㆍ건물의 취득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1억 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30%~75%(1억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전액가면(1억원 한도)되고, 그 토지와 건물을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70%~100%(3억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30%~75%(1억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전액가면(1억원 한도)되고, 그 토지와 건물을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70%~100%(3억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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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9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56)
- 원 제목
-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세금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