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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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일 조건에 따라 전액 또는 70%~100%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ㆍ건물의 취득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1억 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30%~75%(1억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전액가면(1억원 한도)되고, 그 토지와 건물을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70%~100%(3억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30%~75%(1억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전액가면(1억원 한도)되고, 그 토지와 건물을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70%~100%(3억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9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56)
원 제목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세금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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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