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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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서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자산가액에 비례해 나누고 확인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법을 달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위

2. 에 따라 계사한 각 자산별 양도가액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2.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21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66)
원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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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