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 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였다. 각각을 구분기장하지 않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신고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각각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1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구분기장하지 않아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신고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각각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음.

2. 위 방법으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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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3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회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99)
원 제목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