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세대원은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세대원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로서 해당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1 (<time datetime="1995-05-24">1995.05.24</time> 회신),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19)
원 제목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