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 계산을 달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 계산을 달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가 다른 부동산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기별로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원문)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다른 부동산을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또는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9 (<time datetime="1997-05-13">1997.05.13</time> 회신),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 계산을 달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90)
원 제목
취득시기가 다른 부동산을 일괄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