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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의 부동산 비율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 관련 자산비율의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때의 해당 법인 장부가액에 따라 비율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 산정 기준일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때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 산정 기준일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때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 산정 기준일
회답
비율 산정 기준일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는 때이며, 그때의 해당 법인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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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3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기타자산의 부동산 비율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86)
- 원 제목
- 기타자산 판정시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산정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