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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2년 내 건물 임대 시 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후 2년 안에 건물을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46012-1897, 1994.07.0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뒤 해당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청 질의 회신문(법인46012-1897, 1994.07.01)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46012-1897, 1994.07.01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건물을 임대할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법인46012-1897, 1994.07.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97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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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17 (<time datetime="1994-12-17">1994.12.17</time> 회신), "법인전환 후 2년 내 건물 임대 시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46)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2년 내 건물을 임대할 경우 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