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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거주하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2주택이 된다.
영농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2주택이 된다.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 목적으로 관리사를 설치하였고 세대원이 그 공간에 상시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적용시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2. 귀 문의 경우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2주택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를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 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 적용 시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릅니다.
2. 영농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2주택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2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9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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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87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상시 거주하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69)
- 원 제목
- 상시 주거용 관리사의 주택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