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계획사업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2. 최신 회답1994.07.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된다.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 수용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917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 수용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782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