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계획사업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2. 최신 회답1994.07.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된다.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 수용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917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 수용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782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