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된다.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 수용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토지 또는 건물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물이 같은법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61, 1994.01.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1, 1994.01.27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1(1994.01.27)을 참조한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건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1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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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17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97)
- 원 제목
-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