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과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과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이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위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제시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3. 또한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날)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신고 요건.
회답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합니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소관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09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 내에 위 규정에 맞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합니다.
3. 세무서장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서1907 심판결정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716 심판결정1999.08.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695 심판결정1998.09.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2724 심판결정1998.03.2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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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6 (1997.07.16 회신),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33)
- 원 제목
-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