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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구분기장으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취득 당시에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당시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당시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구분되지만 취득 당시에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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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8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토지만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36)
- 원 제목
-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