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실가로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불리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회답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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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8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실가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87)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