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84회신일 1997.06.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8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계산방법을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러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바꾸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러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4 (1997.06.18 회신),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20)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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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