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안분계산시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불분명한 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2000년 토지는 당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에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연도가 다른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 전의 것)에 의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에서 당해 토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연도가 다른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년 토지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무상으로 받은 수익용 건물은 법인세 대상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 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 - 200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건물을 수익용 자산으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문의 기존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55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1989년 1월 1일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장부가액과 같은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기부채납 교환자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국유재산법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서 국가기관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제외)
법인세 국유재산법 2002.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한 경우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국가기관 소유 토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1988년 이전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평가가 불가능하면 1989.1.1 현재 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업무무관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취득가액인가요? 법인이 보유 중인 건물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2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인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건물이라도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의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무상 이전 건물의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 관계없는 타법인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됨
법인세 - 200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무상 이전하는 건물 신축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이다.
61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98.12.28.(법률 제5581호 개정)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구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비교할 평가액은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99년 1월 1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정해진 기준일 및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분할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각 층별 또는 점포별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 양도할 때 각 양도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층별 또는 점포별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다.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 적용해 온 방법이어야 한다.
64
조합원이 넘긴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65
1년 내 철거한 건물의 재평가는 유효한가?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0.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재평가 건물을 철거해 멸실한 경우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이다.
66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ㆍ건물만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그 개별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함께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개별자산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와 건물만 함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판매장과 주차장을 함께 쓰는 건물의 내용연수는? 하나의 건물이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내용연수는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건물을 나눠 임대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할 때 수입금액비율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시가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저가로 임대함에 있어 그 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 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두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저가양도 여부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저가양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저가양도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1
재평가 후 1년 내 멸실하거나 사용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대상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해당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건물 멸실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자의 토지 사용이 재평가일 후 1년 내 이루어진 경우이다.
72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4.12.31. 이전 취득자산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와 건물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 평가액으로 하되, 시가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생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7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5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재평가 후 1년 내 폐업한 자산은 재평가가 무효인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후 1년 이내 사업 폐업에 따른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로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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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변경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할 수 있나?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농림지역 토지의 용도변경 기간을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에 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해당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법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준농림지역 내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75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인가?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에 산입한 손실의 안분액은 토지·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토지·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76
선지급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선 지급 임차보증금으로서 당해금액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 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그 금액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건축 중인 건물의 완성 후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구공장 토지만 먼저 팔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시 구 공장의 토지만 양도하는 때에도 일정기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내 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감면세액상당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8
이전 후 미사용 공장 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 또는 폐기함으로써,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건물이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업에 쓰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하거나 폐기해 해당 자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79
취득 토지와 건물은 언제 재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 01. 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고, 건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고 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해야 하며, 건물도 준공일 기준 증가율과 비업무용 여부를 본다.
80
건물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세 하수도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과정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용도전환 증설분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실상 건물을 준공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사용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증설 또는 개량부분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사용하던 건물을 용도전환하려고 증설·개량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증설 또는 개량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건축물을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82
건물·토지 일괄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서는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토지의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이다. 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개별자산별로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 가액 및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는 개별자산별로 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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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구분 방법과 증축 건물의 잔존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실제거래가액이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안분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은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경과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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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임대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임대할 때 임대수입금액 비율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그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는 토지 기준시가 40억과 건물 취득가액 100억을 합한 을설 140억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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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ㆍ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994.12.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 문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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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같으면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하나? 상각액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같은 고정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은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두 자산의 내용연수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별표에 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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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감가상각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함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감가상각에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완공과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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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완공연도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취득 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 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이 완공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 후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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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은 임대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사무실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신축 건물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건물 일부는 법인의 사무실로 쓰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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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이 체육시설용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면 체육시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과 임대한 부분이 있는 해당 부동산은 체육시설용부동산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체육시설용부동산 규정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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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함에 있어 이를 자산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총액으로 함께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따라 총액을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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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자에게 기증한 건물의 지급이자는 얼마인가? 법인이 다수의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중 일부를 토지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보는 것이며 기타
법인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차입금으로 토지와 건물을 마련한 뒤 일부를 자금 대여자에게 기증한 경우의 지급이자를 물었다. 기증한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본다. 기타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별도로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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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으로 보유한 임야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취득 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임야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용 임야가 취득 후 건축 제한으로 임야 상태인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상태로 보유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업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임업용 전환 시에도 임업용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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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대신 토지·건물을 넘기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양수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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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보상액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당해법인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보상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과세표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보상액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법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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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1995.03.30개정된 것)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4.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 건물에 1995.01.01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해당 자산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건물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점은 언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서 직접 사용한 시점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공한 때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직접 사용 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시점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된 때이다. 그 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토지 양도용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들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를 참고하시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정착된 당해법인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비용 처리와 철거보상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며, 타인 토지 위 법인 건축물의 철거보상은 토지등의 양도가 아니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