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취득가액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993회신일 2001.07.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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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9

업무와 관련 없는 건물이라도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업무무관자산인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건물이라도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의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건물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 중인 건물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 중인 건물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31조제2항의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그 자본적 지출액은 같은시행령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시행령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같은시행령 제31조제2항의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 지출액은 같은시행령 제7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같은시행령 제140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993 (2001.07.09 회신), "업무무관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취득가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13)
원 제목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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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