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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전환 증설분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증설 또는 개량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준공 후 사용하던 건물을 용도전환하려고 증설·개량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증설 또는 개량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건축물을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사실상 준공하고 가사용승인을 받아 업무에 사용하다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 증설 또는 개량한다. 해당 건축물은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 건물을 준공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사용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증설 또는 개량부분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사실상 건물을 준공하고 가사용승인을 얻어 업무에 사용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사용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을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증설 또는 개량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준공 후 업무에 사용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범위.
회답
해당 건축물을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더라도 건설자금이자는 증설 또는 개량 부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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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8 (<time datetime="1997-02-11">1997.02.11</time> 회신), "용도전환 증설분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02)
- 원 제목
- 용도전환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