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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2. 최신 회답1998.12.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2.18
1997년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하며 토지채권 이자는 양도가액에 넣지 않는다.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토지채권 이자 처리를 물었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하며 토지채권 이자는 양도가액에 넣지 않는다. 1985년 1월 1일 시가를 모르면 계산된 기준시가를 쓰고 과세시가표준액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12.18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8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토지채권 이자 처리를 물었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하며 토지채권 이자는 양도가액에 넣지 않는다. 1985년 1월 1일 시가를 모르면 계산된 기준시가를 쓰고 과세시가표준액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12.05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73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7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5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9의2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