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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변경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해당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준농림지역 토지의 용도변경 기간을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에 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해당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법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준농림지역 내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준농림지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에 기간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규정의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준농림지역 내 토지의 용도변경 기간을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준농림지역 내 토지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해당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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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88 (<time datetime="1998-06-05">1998.06.05</time> 회신), "토지 용도변경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47)
- 원 제목
- 준농림지역 토지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