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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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허가 사업자의 분뇨운반용역은 면세인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용역 중 일부인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분뇨수집・
부가가치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 용역을 재위탁해도 전체 위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9호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인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하수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때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구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납부하고 소득세법상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계설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하수도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납부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건물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과정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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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