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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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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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 사업자의 분뇨운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 용역을 재위탁해도 전체 위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9호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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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인가? 소득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때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구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납부하고 소득세법상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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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계설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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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과정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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