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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건물 신축 과정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하수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하수도법 제32조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관하여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하수도법 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3 (1997.05.29 회신), "건물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38)
- 원 제목
- 건물신축과정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