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을 나눠 임대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39회신일 1999.07.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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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을 나눠 임대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7

이 경우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할 때 수입금액비율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건물을 여러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하나의 건물을 여러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9 (1999.07.07 회신), "건물을 나눠 임대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69)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따른 수입금액비율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