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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나눠 임대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할 때 수입금액비율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건물을 여러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하나의 건물을 여러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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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9 (1999.07.07 회신), "건물을 나눠 임대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69)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따른 수입금액비율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