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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층별 또는 점포별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다.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 양도할 때 각 양도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층별 또는 점포별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다.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 적용해 온 방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거래단위로 건물을 일괄 구입하였다. 이후 해당 건물을 연차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각 층별 또는 점포별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납세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방법에 따라 산출된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건물의 각 층별 또는 점포별 양도예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 양도할 때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납세자가 계속 적용해 온 방법으로 산출된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정양도가액은 해당 건물의 각 층별 또는 점포별 양도예정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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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3 (<time datetime="2001-02-12">2001.02.12</time> 회신), "분할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60)
- 원 제목
-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