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재평가 후 1년 내 폐업한 자산은 재평가가 무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로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후 1년 이내 사업 폐업에 따른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로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한 경우이다. 그 결과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한 경우 재평가의 효력.
회답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5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 내 폐업한 자산은 재평가가 무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62)
- 원 제목
-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폐업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