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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1년 내 폐업한 자산은 재평가가 무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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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후 1년 내 폐업한 자산은 재평가가 무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로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후 1년 이내 사업 폐업에 따른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로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한 경우이다. 그 결과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한 경우 재평가의 효력.

회답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5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 내 폐업한 자산은 재평가가 무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62)
원 제목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폐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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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