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저가양도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저가양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저가양도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저가양도 여부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저가양도 여부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동 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저가양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저가양도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저가양도 여부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동 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저가양도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21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87)
원 제목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시 저가양도여부는 합계액을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