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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토지만 먼저 팔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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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기간 내 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내 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감면세액상당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구공장의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은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시 구 공장의 토지만 양도하는 때에도 일정기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의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 건물을 양도(철거포함)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구공장의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의 계산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의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 건물을 양도(철거포함)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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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9 (<time datetime="1997-10-18">1997.10.18</time> 회신), "구공장 토지만 먼저 팔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96)
- 원 제목
- 구공장의 토지만 양도후 일정기간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