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 대신 토지·건물을 넘기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 대신 토지·건물을 넘기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양수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토지ㆍ건물등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대가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양수자의 제2차납세의무

회답

1.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여 납부할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93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회신), "채무 대신 토지·건물을 넘기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16)
원 제목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