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괄임대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괄임대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그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임대할 때 임대수입금액 비율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그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는 토지 기준시가 40억과 건물 취득가액 100억을 합한 을설 140억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다음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3.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법 제59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 4. 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동호 본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고시된 지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임대하면서 임대수입금액 비율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을 계산한다. 질의의 을설은 토지 기준시가 40억과 건물 취득가액 100억을 합한 140억이다.

질의요지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게산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40억(토지 : 기준시가 40억, 건물 : 취득가액 100억)을 적용한다"가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위 건축물을 일괄임대할 때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그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을설 140억(토지: 기준시가 40억, 건물: 취득가액 100억)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9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회신), "일괄임대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92)
원 제목
토지 위 건축물을 일괄임대시 임대수입금액비율계산시 부동산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