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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토지와 건물은 언제 재평가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고, 건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고, 건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고 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해야 하며, 건물도 준공일 기준 증가율과 비업무용 여부를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및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이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 01. 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써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건물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하고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자산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하고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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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9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취득 토지와 건물은 언제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09)
- 원 제목
- 법인 취득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대상 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