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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1985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7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5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와 건물을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84.12.31. 이전 취득자산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와 건물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 평가액으로 하되, 시가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산 가액이 위의 평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와 건물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84.12.31. 이전의 취득가액에 ’8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위와 같이 ’8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취득가액은 1985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함.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가액에 그날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위 평가액보다 많으면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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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73 (<time datetime="1998-12-05">1998.12.05</time> 회신),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80)
- 원 제목
- ’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