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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자에게 기증한 건물의 지급이자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증한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본다.
무상 차입금으로 토지와 건물을 마련한 뒤 일부를 자금 대여자에게 기증한 경우의 지급이자를 물었다. 기증한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본다. 기타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별도로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수의 타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 일부를 토지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수의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중 일부를 토지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보는 것이며 기타 구체적인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바람
본문(원문)
법인이 다수의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중 일부를 토지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보는 것이며 기타 구체적인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대여받은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뒤 그 일부를 자금 대여자에게 무상 기증한 경우 지급이자의 계산.
회답
그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보는 것이며 기타 구체적인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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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54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무상대여자에게 기증한 건물의 지급이자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01)
- 원 제목
- 법인이 다수의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중 일부를 토지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지급이자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