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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완공연도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 후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신축건물이 완공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 후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완공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
질의요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취득 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 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취득 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 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한 건물이 완공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
회답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취득 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 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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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5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신축건물 완공연도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96)
- 원 제목
- 건물 완공 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