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과 정해진 기준일 및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정해진 기준일 및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다. 부속시설물과 구축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

회답

1.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할 때,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다음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장부가액

·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8 (<time datetime="2001-04-21">2001.04.21</time> 회신),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76)
원 제목
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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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