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전 후 미사용 공장 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후 미사용 공장 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공장 이전 후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건물이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업에 쓰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하거나 폐기해 해당 자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하거나 폐기했다. 그 결과 재평가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사실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 또는 폐기함으로써,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 또는 폐기함으로써,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 또는 기계설비 폐기로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건물 등의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 또는 폐기함으로써,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41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이전 후 미사용 공장 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18)
원 제목
공장 이전으로 인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 중인 부동산의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