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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가동한 공장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창고·사무실·식당·기숙사와 사내훈련시설 등도 생산설비 등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생산설비 등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식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공장구내의 창고·사무실·대피소·무기고·탄약고·휴식실·식당·기숙사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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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185 (<time datetime="1989-11-18">1989.11.18</time> 회신), "계속 가동한 공장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07)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