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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신공장과 구공장 사이에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신공장과 구공장 사이에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 양도 과정에서 신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22601-316, 1990.03.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316, 1990.03.30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316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316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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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일01254-1838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11)
- 원 제목
- 공장양도시 신공장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 소유자 다른 경우 과세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