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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급여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가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기업 자체가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해당 기업의 소득세 등 면제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동 기업이 동법 제14조의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동 기업이 동법 제14조의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가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회답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해당 기업이 동법 제14조의 소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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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338 (<time datetime="1987-07-18">1987.07.18</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급여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58)
- 원 제목
- 외국인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