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신청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42회신일 1987.03.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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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8

기업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청이 없으면 배제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과 신청 필요 여부를 물었다. 기업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청이 없으면 배제된다. 감면신청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외국인이 종사한다. 해당 기업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신청은 동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배제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신청은 소득세법 제10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 제4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신청 절차.

회답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신청은 소득세법 제10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 제4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42 (1987.03.18 회신),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신청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46)
원 제목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감면 절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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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