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소득에 상여금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14회신일 1986.06.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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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17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외자도입법 관련 외국인이 받는 급여 중 근로소득세 감면대상 범위를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상여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감면대상인 급여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이 포함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와 동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의해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급여에 상여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와 동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14 (1986.06.17 회신), "감면대상 근로소득에 상여금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20)
원 제목
외자도입법에 의해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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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