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69회신일 1987.1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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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08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보다 크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이다.

신공장가액은 작지만 대지면적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보다 크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이다. 대지면적 또는 공장가액 중 어느 하나가 구공장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했다. 신공장가액은 구공장가액에 미달하지만 신공장 대지면적은 구공장보다 큰 경우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 이전시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 면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이전의 감면요건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3. 따라서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4. 그리고 귀하에게 국세청 재산01254-2579(1987.09.22)호로 기히 회신한 내용 중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 미달하지만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이전의 감면요건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 귀하에게 국세청 재산01254-2579(1987.09.22)호로 기히 회신한 내용 중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79 기존 공장 부지에 신축해도 지방이전 감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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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69 (1987.12.08 회신), "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80)
원 제목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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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