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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투기업 외국인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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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전 외국인 근로소득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지만 해당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13
① 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외투기업의 등록일 → 신고수리일로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15)상 외국인기술자는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계산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마치지 않은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13 ① 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외투기업의 등록일 → 신고수리일로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15)상 외국인기술자는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계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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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587 (1975.03.27 회신), "미등록 외투기업 외국인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10)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