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회신일 2005.05.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9

대물변제 건물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을 공사비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물변제 건물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기존 주택소유자가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토지에 새 주택을 신축한다. 자가사용 1주택 외의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거나 시공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인 이상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자가사용하는 1주택을 제외한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여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의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신축한 주택중 일부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물변제하는 건물은 같은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신축주택 일부를 시공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대물변제한 분양건물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일반분양 잔여세대의 분양대금 합계액으로 하여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2. 수입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등기·등록을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입니다.

3.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 일부를 건설용역 대가로 대물변제하면 같은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4.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2005.05.09 회신),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91)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및 대물변제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