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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소득의 면제기간은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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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종사자는 기업등록일부터,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각각 5년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기간을 물었다. 투자기업 종사자는 기업등록일부터,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각각 5년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면제는 소속과 급여지급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며 급여를 받는다. 해당 외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 외국인의 소속 및 급여지급자에 불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한 날로부터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외국인이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항목별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질의 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 외국인의 소속 및 급여지급자에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나. 질의 나의 경우
동 외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1조에 의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및 기산일.
회답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항목별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질의 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 외국인의 소속 및 급여지급자에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나. 질의 나의 경우
동 외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1조에 의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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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172 (1988.05.11 회신), "외국인 근로소득의 면제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23)
- 원 제목
-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