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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선업체는 공장 범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차 수선 전문업체는 해당 공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수선 전문업체가 소득세법상 공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 수선 전문업체는 해당 공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의 제조·가공시설 및 인쇄시설 등을 갖춘 공장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업체는 자동차의 수선을 전문으로 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제조ㆍ가공시설 및 인쇄시설 등을 갖춘 공장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6...6(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제조ㆍ가공시설 및 인쇄시설 등을 갖춘 공장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소득세법상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공장”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6...6을 참조합니다.
2. 자동차 수선 전문업체이므로 제품의 제조·가공시설 및 인쇄시설 등을 갖춘 공장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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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09 (<time datetime="1987-08-27">1987.08.27</time> 회신), "자동차 수선업체는 공장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18)
- 원 제목
- 자동차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 범위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