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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8.12.31 이전 인가 기업의 외국인 급여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만 감면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과 기산일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인가 기업의 외국인 급여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만 감면한다. 감면은 해당 법인이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동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1988.12.31 이전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1988.12.31이전에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1988.12.26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1998.12.26 개정된 동법부칙 제8조에의거 1988.12.31이전에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규정이 적용되는것이며, 이에대한 외국인 근로소득세의 감면 기산일은 동법인 최초로 등록을 한 날로부터 기산되며(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6)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당해 근로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8.12.31 이전에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과 감면 기산일은 무엇인지.
회답
1988.12.31 이전에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외국인 근로소득세 감면은 해당 법인이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며, 감면은 해당 근로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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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22601-39 (<time datetime="1992-01-25">1992.01.25</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73)
- 원 제목
-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