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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관련 대가의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는 감면신청서가 없어도 5년간 감면되지만 외국인 급여는 신청해야 감면된다.
기술도입대가와 외국인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물었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는 감면신청서가 없어도 5년간 감면되지만 외국인 급여는 신청해야 감면된다. 외국인 급여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액감면신청’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예정신고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6조(세액감면신청) ①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90조ㆍ제95조ㆍ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라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의 급여가 문제 되었다. 기술도입대가는 5년간, 외국인의 근로소득세도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감면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는 동법 제24조에 의거 5년간 감면되어 이때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에는 영향이 없으며 (기존예규 : 국일22601-114, 1986.08.20 참조)
2.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제106조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5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붙임 :
※ 국일22601-114, 1986.08.20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대가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는 동법 제24조에 의거 5년간 감면되어 이때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에는 영향이 없으며 (기존예규 : 국일22601-114, 1986.08.20 참조)
2.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제106조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5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114 기술지원비 등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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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55 (1988.11.09 회신), "기술도입 관련 대가의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99)
- 원 제목
-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