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차정비 사업체도 공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정비 사업체도 공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공장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 사업체가 소득세법상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공장에 해당한다. 생산설비를 갖추고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등에 사용하는 건축물·사업장과 부속토지가 공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동하던 자동차정비 사업체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공장에 해당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위 법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 사업체가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정비 사업체의 공장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위 법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19 (<time datetime="1989-09-05">1989.09.05</time> 회신), "자동차정비 사업체도 공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03)
원 제목
자동차정비 사업체가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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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