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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와 다른 제품 생산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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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와 다른 제품은 감면되지 않으며 배당금과 외국인근로자 급여에는 각각 정해진 감면이 적용된다.
인가 내용과 다른 제품의 감면 여부, 외국인투자가 배당금 및 외국인근로자 급여의 감면범위를 물었다. 인가와 다른 제품은 감면되지 않으며 배당금과 외국인근로자 급여에는 각각 정해진 감면이 적용된다. 배당금은 영업개시 후 5년 전액과 이후 3년 50%, 급여는 등록 후 5년이 되는 달까지 전액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 및 인가조건과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배당금을 받고,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며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당초 인가받은 내용(생산제품, 인가조건)과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인가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초 인가받은 내용(생산제품, 인가조건)과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인가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후 3년간은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 감면 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의 인가 외 제품,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및 외국인근로자 급여에 대한 감면.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 및 인가조건과 다른 제품의 생산은 인가영업에 포함되지 않아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대상이 아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영업개시일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3. 질의 “다”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급여는 기업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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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68 (<time datetime="1987-10-29">1987.10.29</time> 회신), "인가와 다른 제품 생산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64)
- 원 제목
- 외국인투자법인 감면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