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44회신일 1989.10.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0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공장 이전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공장 이전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당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삭제<1985ㆍ12ㆍ23> 5.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公債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7.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 삭제 <200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해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질의 경우 상기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면제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상기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44 (1989.10.20 회신),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95)
원 제목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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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