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술도입 외국인의 급여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9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도입 외국인의 급여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인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외국인의 급여 감면기간과 대상자 범위를 물었다. 계약 인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 감면대상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기술 제공자에게 소속되어 근로하는 외국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동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 해당 외국인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기술 제공자에게 소속돼 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되며,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라 함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당해 기술 제공자에게 소속된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 도입계약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제공하는자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의 감면기간과 감면대상자의 범위.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되며,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라 함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당해 기술 제공자에게 소속된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 도입계약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제공하는자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99 (<time datetime="1989-02-22">1989.02.22</time> 회신), "기술도입 외국인의 급여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03)
원 제목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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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